사업용 화물차를 모는 운수종사자는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)에 따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. 2026년 6월 30일 시행.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호이고, 위반 시 과태료는 법 제7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시행령 별표(과태료 부과기준)의 50만원입니다.
양식을 종이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. 이 페이지가 설치 없이 쓰는 무료 웹 어플입니다. 로그인 없이 11항목을 폰에서 바로 체크하고, 기록을 남기면 그 달 서식 1장으로 쌓여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 화물차 일상점검표 양식 PDF는 아래에서 받습니다.
서식(양식) PDF 받기 — 별지 제14호의5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 (국토교통부 원문)
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점검항목 문구 그대로입니다. 외관점검 4, 상태점검 3, 기타 4. 점검결과는 양호 ○, 불량 ×, 미운행 시 "미"로 적습니다.
포터·봉고 1톤부터 마이티·메가트럭 중형, 엑시언트·트라고·노부스·스카니아·볼보·벤츠 대형, 카고·윙바디·탑차·덤프·트랙터까지 사업용 화물차면 서식은 별지 제14호의5 한 장이고 11항목이 같습니다. 차종별로 다른 서식은 없습니다.
서식은 한 달에 한 장입니다. 점검연월·운송사업자명·차량번호·운수종사자명을 적고, 날짜 칸에 항목마다 양호 ○, 불량 ×, 미운행 날은 "미"를 적습니다. 아래 점검자 확인(서명) 칸에 그날 서명합니다. 불량은 맨 아래 "불량상태 조치 기록" 칸에 서식의 예시처럼 적습니다: "00일 창닦이기 불량 – 00일 창닦이기 교체".
서식 원문의 날짜 칸은 1~20·22~31로 21일이 없습니다. 종이로 써도 되고 서식과 같은 칸이면 됩니다.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호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확인을 할 것
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… 6.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
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 차목 (표를 글줄로 옮김) 운수종사자가 법 제12조(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,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(법 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 — 1)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2) 1)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
일상점검표가 50만원 칸에 드는 것은 법 제12조 제2항 → 시행규칙 제22조 제3호 → 법 제70조 제2항 제6호 → 별표 5 차목 2)로 잇는 읽기입니다. 한 문장으로 적힌 조문은 없습니다.
근거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·제70조 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· 별지 제14호의5서식(국토교통부령, 2025.12.29 신설, 2026.6.30 시행) 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2026-10-09 기준.